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5, 2021.8.17, 2024.1.9>
1.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③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1.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5.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삭제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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