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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