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공사 등의 허가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영 제1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해양시설에 대하여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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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시설의 범위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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