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방법은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5.1>
②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항로표지의 설치 등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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