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보할 수 있다.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위험물장소하역지방해양수산청장산적액체위험물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외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보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위험물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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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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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보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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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