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험물 반입의 제한)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 따른 화약류
2.「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독물류
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반입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위험물의 격리, 이동 또는 반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