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용기간과 사유 등에 대하여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그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가.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해당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으로는 제때 예선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나.예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등 예선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무역항의 운영상 사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무역항의 예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등록된 무역항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수행하려는 예선업자는 해당 무역항에 입항하기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