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이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안전관리 전문업체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위험물안전관리위험물취급자전문업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험물취급자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업체(이하 "안전관리 전문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 전문업체는 원래의 위험물취급자를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에 적합하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마다 위험물취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위험물취급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이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비치
2.안전점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및 현장 비치
3.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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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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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이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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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