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①위험물취급자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업체(이하 "안전관리 전문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 전문업체는 원래의 위험물취급자를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에 적합하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마다 위험물취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위험물취급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이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비치
2.안전점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및 현장 비치
3.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