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험물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이하 "산적액체위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위험물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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