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신고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신고의 면제선박직원법 시행령해운법선박신고출입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해양경찰함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신고의 면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7.28>

1.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2.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항(經由港)에 출입하는 선박
4.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5.그 밖에 항만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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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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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