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신고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고의 면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7.28>
1.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2.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항(經由港)에 출입하는 선박
4.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5.그 밖에 항만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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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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