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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화재 시 경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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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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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화재 시 경보방법)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는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장음(4초에서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제1항의 경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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