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①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접안하는 선박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접안속도계
2.돌핀 계류시설에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3.원격으로 위험물의 차폐(遮蔽)가 가능한 자동차단밸브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접안속도계 및 자동경보시스템은 각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단밸브는 육상구역의 관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