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5조 (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이후 면허등을 받은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대상내용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2.공사 시작을 준비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처분기관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종전에 면허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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