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9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외의 대행업무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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