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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 ·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는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적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사실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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