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①평가대행자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정관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