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7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정관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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