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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2조 · 벌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제25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2.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평가대행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평가대행자
4.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제3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7.제35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대행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자
8.제3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
9.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새로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평가대행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
2.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4.제35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평가대행자
5.제3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한 평가대행자
6.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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