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조 (협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 및 처분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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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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