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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