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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국민은 해양이용의 특수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ㆍ보급에 힘써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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