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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