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 및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