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4조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