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