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2조제2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직원
2.제32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기관의 임직원
3.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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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47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제48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49조 · 청문제50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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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벌칙제53조 · 양벌규정제5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