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4.평가대행자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이하 "대행업무"라 한다)하는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대상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5.평가대행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42조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6.평가대행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7.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4.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③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