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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