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8조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또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처분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의견 이행을 확인할 때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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