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2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받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까지 면허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