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2조 · 이의신청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이의신청 등)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받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까지 면허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