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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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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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처분기관의 장
2.해양수산부장관
3.공유수면관리청등(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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