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①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처분기관의 장
2.해양수산부장관
3.공유수면관리청등(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