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 여부 및 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평가서의 반려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서"는 "평가서"로, "협의대상사업"은 "평가대상사업"으로 본다.
⑥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 내용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또는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