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 (조치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처분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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