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평가대행자 선정기관)
①사업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평가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