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평가대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평가대행자에게 한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0조 ·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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