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6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이 끝난 후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설명회등의 개최, 그 밖에 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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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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