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6.3.17>
1.「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4.「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사업
5.「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
6.「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사업
7.「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사업
8.「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9.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③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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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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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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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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