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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4.「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사업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
6.「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사업
7.「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사업
8.「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9.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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