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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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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