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 (협의의견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의견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존 협의의견 통보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견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기간의 연장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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