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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3조 · 협의의견의 반영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협의의견의 반영 등)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의견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협의의견이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협의의견의 반영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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