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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4조 · 연구ㆍ조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연구ㆍ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개발
2.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기법의 개발
3.해역별 해양환경 현황 및 보전ㆍ이용 실태조사
4.국제법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5.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과 분석
6.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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