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견 재청취)
①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까지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 청취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이해관계자가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 재청취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