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2.수산업, 레저ㆍ관광, 항행 등 주변 해역 이용 활동과의 조화
3.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5.대안 설정ㆍ분석의 합리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및 영향 범위 설정의 합리성
2.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에 대한 해역별 특수성
3.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