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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6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2.수산업, 레저ㆍ관광, 항행 등 주변 해역 이용 활동과의 조화
3.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5.대안 설정ㆍ분석의 합리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및 영향 범위 설정의 합리성
2.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에 대한 해역별 특수성
3.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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