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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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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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사업여건의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사업자는 협의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처분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처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은 "해양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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