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원칙)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조사, 예측 및 평가 등은 과학적 방법과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야 한다.
2.과거,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행위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해양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해양생물다양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5.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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