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 (협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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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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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공유수면관리청등"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처분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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