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제38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대표이사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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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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