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제38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대표이사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