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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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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5조제3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조사계획 수립 및 통보
2.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
3.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4.처리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유지가 우수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고, 우수 관리체계 인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인증번호
2.인증 연월일 및 인증의 유효기간
3.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번호 또는 디지털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번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받은 자가 다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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