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집단시설 등)
①법 제9조제6항제1호 본문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보호실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
4.「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제외한다)
6.「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8.「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
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11.「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2.「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다른 보호시설
②법 제9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제1항의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하 이 항에서 "수용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질병이나 질환 등이 발생할 것
2.수용자의 질병이나 질환 등에 대한 임상시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3.수용자에 대한 보상, 진료 및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것
4.임상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용자를 그 대상자로 선정할 수 밖에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