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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0조 ·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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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구성요소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구성요소의 유형, 작동원리 등이 포함된 설명서
2.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성요소 성능평가 보고서
가.구성요소 성능평가 수행 절차
나.구성요소 성능평가 항목
다.구성요소 성능평가 항목별 설정 기준
라.구성요소 성능평가 항목별로 적합함을 증명하는 근거
3.구성요소 활용 분야 및 조건에 관한 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구성요소 성능평가 대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가적인 구성요소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구성요소 성능평가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구성요소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을 이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구성요소 성능평가 계획서를 작성할 것
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구성요소 성능평가 항목별 설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3.구성요소 성능평가 신청인과 성능 검증에 드는 비용을 협의하여 정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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