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3조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안전성ㆍ유효성 검토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요청인에게 알린 안전성ㆍ유효성의 검토 결과 및 그 근거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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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39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제40조 · 영업소 설치 등제41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제42조 · 변경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3조 ·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제45조 · 해외제조소의 등록 등제46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제47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제47조의2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